
요즘 민사소송이나 부동산 관련이 정말 핫하죠? 꿀팁이 하나 있는데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내용증명을 보낼 때 정직하게 "내 용 증 명 서"라고 보내는데 사실 우체국 송달만 거치고 보내면 무슨 제목이든지 상관 없어요:) 이걸 보시는 모두 화이팅! 아래양식은 의무이행을 위한 최고로 일종의 지급 요청서 입니다. 내용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추가적인 내용 추천으로는 민법(제2조) 신의성실 원칙을 근거로 미지급 및 계약 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
○ [ 문서양식 ]
2023. 10. 21. 20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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